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긴급지원 위기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도 포함한다. 임시·일용근로자로 구성된 맞벌이 가구 등은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는 주소득자 뿐만 아니라 부소득자(가구원)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가구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긴급지원 제도가 이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통시장 점포의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위기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단전 시 1개월 경과 요건을 삭제해 단전 즉시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인정요건을 완화했다. 긴급지원 위기사유와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시군구 사회복지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1.16%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15만 7천 원에서 117만 4백 원으로, 대도시 1~2인 가구 주거지원 한도액은 38만 2천8백 원에서 38만 7천2백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