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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 구입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시 은행과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을 하고,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은행은 디딤돌대출 이용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표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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