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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수용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87()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증권발행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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