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상 사라진 불심검문은 죄를 범했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경찰은 대로변과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시설이나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불심검문 조치를 하기로 했다.
범죄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에 따른 조사 시간은 6시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사전에 제지하는 역할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모방범죄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범죄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당분간 불심검문 등 강력한 수단을 쓸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형을 해야 하나” “인권침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