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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풋-SOS 긴급 신고시스템' 본격 운영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부3.0 ‘안심주차장 49개소’ 본격 운영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관내 49개소 주차장에 '-SOS 긴급 신고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공사는 정부3.0 일환으로 여성 및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출동 협조와-SOS 긴급 신고시스템장비 설치 관련, 관내 3개구 경찰서와 지난 해 12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SOS(Foot-Step On System)'는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수화기 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발판(스위치) 비상벨을 밟으면 112에 바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으로 정부3.0 기관 간 협업사례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공사는 1차로 관내 24시간 운영하는 주차장 49개소(수정구20개소중원구18개소분당구11개소) 설치(소요예산 3,577천원)를 모두 마쳤다. 향후 이외 35개소 주차장은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성남시 3개구 경찰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 소통과 협업으로 정부3.0 실천 과제를 가속화해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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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