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및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 처벌한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사범은 상해의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존속범죄와 같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까지 형량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폭언·성희롱했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 부담은 물론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