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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보안원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 시대 열린다

12월 15일 본격 가동, 중소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에 많은 도움


 

14일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전용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One-Stop)지원 체계1215일 본격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번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수행 역량이 부족했던 중소금융회사나 핀테크기업 등은 금융보안원의 전용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이후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금융보안원은 평가위원이 금융회사 등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평가 절차를 반영한 평가 지원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도 지원한다.

 

또 금융회사 등이 통신, 유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결합해 새로운 정보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집합물 결합 시스템을 고도화한 대용량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에 암호화 등을 수행하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과 비식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하고, 정보집합물 결합 등 업무 처리 이후 관련 데이터 일체를 복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완전 삭제하는 등 비식별 데이터의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보안원은 이번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이 금융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종합 지원 체계를 통해 비식별 조치 및 비식별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일체의 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종합 지원 체계 본격 가동으로 금융권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비식별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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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