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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으로 좋지 않은 경기로 인해 기업들은 인원감축을 서둘고 있고 회사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맨다. 특히나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백이 있다 보니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보험 가운데 실업급여의 잘못 알려진 오해가 있어 알아봤다.


※ 편집자주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된다. 본 기사는 수급요건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기사로, 통상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 중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순수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표현한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제7차 경제 사회발전계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실행되게 된다. 도입 시 ‘시기상조다’ ‘불필요하다’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용보험은 하지만 결국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1997년 IMF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힘이 됐다. 본 기사에서는 고용보험 안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오해에 대해 다룬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받는다고?


지난해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쪽지 하나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큰딸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는 실직 상태였다. 이 사건은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또 있다.


바로 실업급여다. 하루하루 식당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해왔던 어머니가 실직하면서 이들의 생활은 급속히 어려워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수급요건을 살펴봤어야 하는 나머지 복지 관련 법안까지 살펴보지 않더라도,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는 실업급여를 실직한 어머니는 받을 수 없었을까. 결론 먼저 말하면 ‘받을 수 있다’가 정답이다.


국정감사에서 “관련부처의 홍보부족 지적하기도”


지난 10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자리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는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데 자격하고 실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고, 박선숙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의했는데, 법적으로 고용보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70만원 집세, 공과금 놔두고 자살했는데 이분들 실업보험금 못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분도 식당 일하던 곳에서 보험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런 관점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가입 안했어도 받을 수 있었다. 청구해라, 나중에 정부가 추가로 징수하겠다’라는 식으로 가입자와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고용보험, 실업금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건대입구 한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순자(가명, 50) 씨는 “하루하루 일하는데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냐”면서 “우리 같은 사람은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치킨 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김시동(가명, 27) 씨도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면서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자체가 안 돼 있을 텐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실제로 요식업계에서 종업원들로 일하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식당 아주머니들은 대부분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으며, 본인들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본인들이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만 알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심지어 변호사·노무사 등 전문가들도 오히려 ‘아 가입의무 보험이니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하는 등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용형태·고용보헙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는 엄밀히 말하면 고용형태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가 없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이 아닌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가운데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 서비스업은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을 뿐이다. 또 추가적으로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문의결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이직일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해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형태에 따른 기준은 없으며 누구나 이직 전 18개월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요청을 하고, 그래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고용센터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해 취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법제처는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수 국책연구기관·민간연구소의 잘못된 정보제공


2014년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자격 있는 실직자 월 10만여 명(추산)은 구직급여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다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들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한 오해로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구직급여가 지급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언론 역시 같은 취지의 오류를 반복했고, 정부 역시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신청을 유도하는 홍보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과 국내 최대 민간연구소, 그리고 유수의 언론조차 고용가입을 구직급여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가 스스로 법을 알고 구직급여를 신청할 개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홍보부재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급증으로 기금고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자는?


이외에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다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되면 지급하는 일반 보장보험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또 실업급여 가운데 구직급여는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어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제도의 본질 흐리는 부정수급 문제


실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잘 모르는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올 10월말까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부정수급자 1천146명을 적발했다. 지난해에 비해 2.8배나 늘어났다.


액수로 치면 17억원 가량이다.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절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꼭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실제 간절하게 실업급여 등이 필요한 비정규직, 고령의 근로자, 자영업자 등 열악한 환경의 근로자들은 으레 당연히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회적으로 부정수급문제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홍보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하고 부정수급자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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