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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기청, 명문장수기업 선정해 다양한 혜택 제공

명문장수기업 10월10일부터 11월18일까지 신청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하는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10()부터 공고한다.

 

명문장수기업의 자격조건으로 업력 45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경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1010()부터 1118()까지이며,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이나 방문접수하면 된다. 또 접수기간 중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추진한다.

 

명문장수기업 평가기준은 장수부문, 명문부문 및 가점 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영문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명문장수기업의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중견기업법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 실시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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