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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T, 휴대폰 제조 사업 중단한다

KT는 내년 1월 자회사인 휴대폰 제조업체 KT테크의 자산, 부채를 인수하면서 휴대폰 제조 사업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KT테크 지분 93.76%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KT테크의 지분 100%를 확보하고 자산과 부채를 399억 원에 인수할 방침이다.

 KT테크는 2001년 한국통신프리텔에서 분사한 KTF테크롤로지스의 후신으로 그동안 피처폰(일반폰)은 에버라는 브랜드로, 스마트폰은 테이크라는 브랜드로 KT에 제품을 공급해왔다.

 KT는 휴대폰제조를 중단한 이후에도 자회사 KT M&S를 통해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는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KT가 휴대폰제조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KT테크가 휴대폰 시장에서 장기간 고전해왔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불투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KT테크는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실적 부진에 시달렸으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398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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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