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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감축에 ‘17년도 예산 대폭 증액‘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해 환경부가 서울의 대기질을 10년 내에 선진 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히며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예산을 발표했다.

 

환경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이 현행 306(38천대분)에서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증액됐다.

 

또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현행 1485억원에서 2643억원으로 77.9%만큼 대폭 늘리고,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등에도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현행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크게 늘렸다.

 

생활부문에서는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을 현행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증액했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1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대첵에 대해서도 당초 2015년부터 2016년 한시사업으로 추진되던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2017년에 1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이어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예산을 현행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32억원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다부처 R&D 사업이 착수하고, 이 가운데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57억원이 신규 편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안은 65158억원 규모로 특히, 현행대비 대기에 38.4%, 환경보건에 32.3%, 자연에 2.8%가 증액됐다. 하지만 상하수도·수질, 환경정책, 폐기물 부문에는 각각 6.2%, 9.9%, 0.7% 감액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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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