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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택시타기 겁나요” 스페어 기사 3만 명 시대

최근, 스페어(spare)기사들이 일으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스페어 기사란, 운수회사 등에 등록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지정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닌 미등록상태로 일당형태의 돈을 받거나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는 조건으로 임시로 운전하는 기사를 말한다.

 이들 스페어 기사들은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될 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 1억 원 이내의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운수사업법상 성범죄 등의 전과자는 20년 동안 택시 운전기사가 될 수 없지만 미등록인 스페어 기사는 이 같은 규정과 무관하게 차량을 몰고 있어 범죄 위험성도 그만큼 높고, 불법체류자 등 자기신분을 내놓고 운전기사로 취직할 수 없는 이들도 스페어기사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택시 노동자는 28만7000여 명 정도인데 이 중 대략 10%정도를 미등록 스페어 기사로 본다”면서 “미등록 스페어 기사는 서울보다 지방에 많으며 특히 인천 지역에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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