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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두 얼굴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 후기 조작 등 온갖 꼼수를 부려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 쇼핑몰은 진재영의 ‘아우라제이’ 유리와 백지영이 운영하는 ‘아이엠유리’ 황혜영의 ‘아마이’ 김용표의 ‘로토코’ 김준희의 ‘에바주니’ 한예인의 ‘삽걸즈’ 등으로 모두 매출액 기준 상위에 랭크돼 있는 인기사이트들이다.

 가수 백지영과 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들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또 이들은 지각을 했거나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 후기 5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을 글을 997내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준희가 운영하는 ‘에바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첨을 하지 않고 VIP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는데도 이벤트를 계속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이 운영하는 ‘아마이’는 반품이 안 된다는 등 불리한 내용이 적힌 사용 후기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진재영의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의 반품을 거부했다. 한예인의 ‘삽걸즈’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 받은 교환이나 반품 요청만 인정해 처리했고 할인 품목은 교환이나 반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들이 고객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실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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