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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서운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자 찾습니다

총 73필지 314,455㎡ 규모 분양 공고, 위치에 따라 분양가 차등 적용

 

인천 계양구에 조성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주인을 찾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가 12월 8일자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에 524,910㎡의 규모로 추진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착수해 현재까지 약 64%의 보상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는 314,455㎡ 규모로 총 73필지이며, 입주자격은 관련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다. 서운산단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환경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제조업 등은 제외된다.

 

주요 입주대상 업종은 금속가공제조업(C25), 전자부품 등 제조업(C26),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등이며, 중소기업전용단지, 지식산업센터 부지도 분양대상이다.

 

분양가는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기준으로 3.3㎡당 평균 378만원이며, 필지당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분양 및 입주신청은 오는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받으며, 1개의 필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입주 심의를 거쳐 12월 29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분양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홈페이지(www.swicdc.com)나 전화(☎1577-9634)로 문의하면 된다.

 

서운산단 관계자는 “입지조건이 탁월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현재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운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간 2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2조1천억원의 지역경제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와 계양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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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