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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월 전국 미분양 3만 2221가구…전월대비 0.9% ↓

준공 후 미분양은 6.0% 감소한 1만 792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3만 2524가구 대비 0.9%인 303 가구 감소한 총 3만 2221 가구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 1만 1477 가구 대비 6.0%인 685 가구 감소한 1만 792 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만 5576 가구로 전월 1만 4549 가구 대비 7.1%인 1027 가구 증가한 반면, 지방은 1만 6645 가구로 전월 1만 7975 가구 대비 7.4% 인 1330 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 7402 가구 대비 154 가구 감소한 7248 가구로 집계됐고 85㎡ 이하는 전월 2만 5122 가구 대비 149 가구 감소한 2만 4973 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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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