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과학·기술·정보


“통상임금 재산정해서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가세요”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3.12.18)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201312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12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고용부는 20131218일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 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1312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이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방문/우편/팩스 접수)하면 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휴온스그룹, 순복음강남교회에 3억원 상당 의약품 기증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순복음강남교회와 손잡고, 전 세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에 나섰다. 9일 서울 서초구 순복음강남교회 본당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휴온스그룹은 3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회 측에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과 교회가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나눔 사역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함께 개최되는 ‘2025세계 순복음 선교대회’를 통해 154개국 선교지로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증식과 함께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선교 재정을 마련하는 데 귀한 역할을 더했다. 이번 기증은 단순한 물질적 후원을 넘어, 기업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 안에서 연합한 모범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윤성태 회장은 “휴온스그룹의 의약품 기증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 세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쓰여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