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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보당 김재연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 통과시켜야”

“노조법 2·3조, 양공관리법 등 새정부 개혁 의지 가늠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9일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3대 특검’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란세력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던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하청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노조법 2조와 무분별한 ‘손배폭탄’을 막는 노조법 3조의 개정은 한시가 급하다”며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 4법’ 개정 역시 조속히 처리하여 농민들의 오랜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민생법안들의 입법 처리 속도는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국민의 호응 속에 실행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내란정국으로 침체에 빠진 내수경제를 빠르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를 개최했고 이미 대통령은 대선 시기 30조원 이상의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보당은 2차 추경안에 담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내수 침체로 무너진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보당은 예결위 추경 종합질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농해수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관련 예산이 최종 추경안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며, 어려운 농민들 지원예산도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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