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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건축물을 매매·임대할 때 첨부하던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부동산 포털 공개로 대체하며,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은 차양을 설치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도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 건축물 에너지 정보 공개 및 성능개선, 효율적 건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을 설치해야 하고 외벽이 유리로 건축되어 냉방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공건축물(연면적이 3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해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②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하여 소비자가 건축물 거래 전 간편히 가격과 함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연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 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공공건축물중 연면적의 합이 3천㎡이상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백㎡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하여 국민들이 건축물 거래 전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지원센터가 설치되야 한다.

 

그동안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제도를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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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