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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중앙부처 "지자체 손잡고 지방세수 누락 막는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원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최근 3년간(‘12~’14)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첫째,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69개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및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해당 지자체 별 미부과 취득세 등을 즉각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자료 공유와 분석을 통한 이번 감사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 소통의 산물이자 정부 3.0의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 “과학적 통계분석 방식의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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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