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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 칼럼 '미성년·성년 후견제도'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후견제도는 미성년 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폭넓은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후견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미성년 후견제도


가. 미성년 후견제도란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이 필요하게 되며 후견인이 친권자의 역할과 임무를 대신하게 된다.


나.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종전에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법정후견이 개시되었으나 법정후견제는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질이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후견인이 됨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어 2013년 7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민법에서는 법정후견제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며,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한다.


성년 후견제도


가. 성년 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던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의사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고려된 후견제도이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으로서, 고령자를 포함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결정을 존중받고, 잔존능력 활용을 위한 제도이다.


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


다.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및 개시사유
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1)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2)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3) 특정후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지속적·포괄적 보호제도임에 비하여 특정후견은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제도이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된다.


라. 개시방법


1) 성년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한정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한정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특정후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특정인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후견을 통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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