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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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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2016년 300인 이상 기업 의무가입 추진

정부가 2016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해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퇴직연금 가입 의무사업장을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립한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률은 16% 수준으로 이 중 91.6%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8.4%만 매달 연금 형태로 받고 있다.


국민이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연금 형태로 받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정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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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오늘 1심 선고...‘내란’ 혐의 재판 중 처음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내란’ 혐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판결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당사자들 재판 형량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당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범행 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이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한 전 총리로서는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인정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선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