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에서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 제거) 시술을 시키다가 국민권익위원회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조사에 적발된 성형의에게 자격정지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는 경기지역 모 성형외과에서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해 3월경 접수했다.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검찰청에서 사건 처분결과를 받아본 결과「의료법」위반 혐의로 해당 성형의와 무자격자(피부관리사, 간호학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위 형사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 결과 해당 성형의는 자격정지 1개월 15일과 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인건비가 저렴한 무자격자를 고용해서 카복시 등 피부시술을 시키면서 고객에게는 무자격자를 간호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 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