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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제적 어려움’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요건 안 돼

헌재, 현행법률 조항 ‘합헌’ 결정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는 국민연금 일시반환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 모씨(54)가 국민연금법 제771항이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77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도 가입자가 이미 60세를 넘겼거나 숨진 경우,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씨는 지난 2011년 일시반환금을 청구했다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거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반환일시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은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는 제도"라며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연금제도로부터 대규모의 이탈이 발생해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를 제한한 관련법률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지급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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