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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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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습체납자, 이래도 안 낼 텐가?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38세금징수과가 인력 확충을 마치고 3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실시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도 일제히 실시하였다.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다.

체납자들에게는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게 된다.

대여금고는 도난·분실될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려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보유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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