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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라 홍초’, ‘장근석 막걸리’ 등 한류열풍, 기업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비스,제조분야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류의 경제효과와 우리기업의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가 ‘한류 확산으로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답변했다. 한류열풍은 곧 국가브랜드와 한국제품의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매출증대와 해외시장개척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식품업체 대상(주)은 작년 8월부터 걸그룹 카라를 ‘마시는 홍초’의 광고모델로 기용한 결과 일본매출이 2010년 14억원에서 2011년 500억원으로 35배 늘며 일본 내 음용식초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롯데주류는 ‘서울막걸리’의 광고모델로 배우 장근석을 내세워 지난 한 해 일본에 당초 목표치의 2배인 3,600만개를 수출하며 막걸리 한류를 이끌었다. 오뚜기도 ‘기스면’ 광고에 한류스타 박유천을 발탁해 일본, 중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응답기업의 51.9%는 ‘한류 덕에 매출이 늘었다’고 답해 한류가 기업매출 상승에도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의 매출증대 효과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문화’, ‘관광’, ‘유통’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제조업의 경우 ‘식품’, ‘전자’, ‘화장품’, ‘자동차’, ‘의류’ 순으로 나타났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한류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내수소비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드라마, K-Pop 등 대중문화 중심의 한류를 음식, 패션,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저개발국에 대한 사회공헌과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우호적 평판을 얻는 노력도 필요합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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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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