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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축구선수 김정우·배우 한혜경 오는 8일 비공개 결혼식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정우(32,알샤르자)와 배우 한혜경이 결혼한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8일 김정우와 한혜경이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김정우 선수의 활동지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고, 한혜경은 결혼과 동시에 연예계를 은퇴한다고 알려졌다.

예비 신부 한혜경은 2004년 미스춘향 선발대회 ‘미’ 출신으로,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유명세를 탔다. 그는 화장품, 쥬얼리 등 광고모델로 활약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한류스타인 이민호와 ‘션머’ CF를 촬영하며 톱스타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홍콩에서 한류스타 이민호와 함께 ''션머(森馬, Semir)'' CF를 촬영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민호와 ''유어 모먼트 마이 모먼트(Your Moment My Moment)''라는 제목으로 연인연기를 펼친 한혜경은 청순한 미모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임예슬 기자 lys@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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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