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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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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안행부 “도로명주소 관련 스미싱 주의”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는 8"올해 11일부터 전면사용된 도로명주소와 관련해 주소 변경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으며,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해 어떤 사유로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고객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고객정보를 수정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직접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요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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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