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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 신생률,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기록

통계청, 2012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발표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2년 기준 기업생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소멸기업수가 683천개로 전년에 비해 33천개 증가한 반면 2012년 신생기업수는 707천개로 전년에 비해 39천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신생률은 14.3%로 전년에 비해 1.0%p 감소했고, 2011년 소멸률은 12.9%로 전년에 비해 0.3%p 증가했다.

조금 더 세분하면, 종사자 규모 1인 기업이 2인 이상 기업에 비해 신생률(''12)1.8, 소멸률(''11)2.8배 높게 나타났다. (1인 기업 : ''12년 신생률 15.5%, ''11년 소멸률 14.4%, * 2인 이상 기업 : ''12년 신생률 8.7%, ''11년 소멸률 5.1%)

한편, 신생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1년후 61.3% 2년후 48.4% 3년후 40.5% 4년후 35.1% 5년후 29.6%, 새로 생긴 기업이 2년 뒤 살아남는 비율은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성장기업 (매출액과 상용근로자 기준)5,109개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활동기업의 2.7%이며, 이 중 신생한 지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1,150(고성장기업의 22.5%)로 나타난 것으로 통계청은 밝혔다.


이경헌 기자 /
meconomy@gw-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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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