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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동학대 최대 무기징역까지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근 계모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앞으로 이 법안이 아동학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행위자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학대행위로 인해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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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