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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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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18일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갑을오토텍 생산직 근로자 295명과 퇴직자 한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소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일단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그동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함으로써 재계의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노사 계약에 명시된 일을 한 후 받은 돈이고,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정기성), 같은 조건과 기준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주며(일률성), 돈을 받기 전에 금액이 확정돼 얼마를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야(고정성)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정 기간의 근무 실적을 평가한 후 지급하는 성과급,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재판부는 또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명확히 했지만, 과거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청구는 "사용자 측의 과도한 지출을 부담토록 할 경우 허용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이에 임금 청구가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인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 법정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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