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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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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차 제조 수입업체,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 지켜야

내년부터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7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6일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에 한해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 기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켜야 한다.

1년간 판매한 승용차의 평균 연비가 기준치에 못 미치면 판매 대수에 미달 연비의 km/ℓ당 8만2천352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선택했을 때는 초과 배출량의 g/km당 1만원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일환으로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제기준을 2015년까지 17km/ℓ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규제 기준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 수치는 실내 시험에 의해 나온 것으로, 도로 상황과 운전 습관 등을 감안해 업체들이 제시하는 연비로는 12~13km/ℓ 수준으로 보면 된다"며 2015년까지는 대부분 업체가 정부 목표치 안에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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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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