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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관광객 위한 전문호텔 신설 허용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의료관광처럼 부가가치가 큰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크 호텔’처럼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 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과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 때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의료관광 같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을 찾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예컨대 의료관광호텔은 환자나 동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19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장기 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취사도구를 갖추게 했다. 소형호텔업 신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형이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개별 맞춤형 숙박시설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최소 객실 수를 20실로 완화하되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해 일반 ‘모텔’과 차별화된 관광숙박 시설이 되도록 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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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