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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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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 초∙중∙고생 가장 많아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사업자가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계약해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대전지원이 2010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 대전·충청·세종지역에서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1372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사례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에 상담은 전년 동기 대비 87.8%(224건), 피해구제는 41.7%(5건) 증가했다.

피해구제 81건의 소비자 피해유형은 ‘계약해제 및 해지 거부’가 40건(49.4%),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33건(40.7%), ‘계약해지 후 대금환급 지연’ 7건(8.7%) 등의 순이었다.

2010년에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가 72.2%(13건)로 다수였고 ‘계약해지비용 과다 청구’는 11.1%(2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는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가 76.5%(13건)로 증가하는 등 최근에는 과다한 위약금이나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81건 중 이용자층이 명시된 67건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생이 44건(66.0%)으로 가장 피해가 많았고, 직장인·무직 등의 일반인이 16건(24.0%), 대학생이 7건(10.0%)을 차지함. 또한 판매방식이 기재된 48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접한 방법은 방문판매가 35건(7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자상거래 8건(16.7%), 전화권유 4건(8.3%), 통신판매 1건(2.1%)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중도해지 시 사은품 반환 혹은 물품가액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가의 사은품(PC·PMP 등)을 받을 경우 각 개별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전화보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해지요구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서에 영수금액에 비해 많은 정상가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경우, 중도해지 시 약정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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