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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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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3일부터 교차로 꼬리 물기하다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부과

오는 23일부터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거나 꼬리 물기를 하다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를 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차량 소유주에게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 승합차,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단속되었을 때만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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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