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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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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일근로기업 70%,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현재 휴일근로를 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 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 등의 답을 내놨다.

 휴일근로 제한 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를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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