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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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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휴일근로기업 70%,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

현재 휴일근로를 하는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50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 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 등의 답을 내놨다.

 휴일근로 제한 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으므로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를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 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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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