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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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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가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75명의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발생 시간을 보면 강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발생비율(35.0%)이 높고, 강제추행은 오후시간대의 발생비율(32.2%)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범죄는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48.7%이며 그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3.2%를 차지했다.

또한 강간 피해자(62.2%)가 강제추행 피해자(40.8%)보다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으며, 강간 피해자가 범죄자(가족·친척 제외)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비율(18.6%)이 높았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5.9%(936명)로 가장 많고, 강간은 38.8%(650명), 성매매 강요·알선, 성매수, 음란물 제작은 5.3%(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등을 보면, 우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자가 31.0%를 차지했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37.1세로 강간범죄자는 10대(30.8%)·20대(28.0%)가 많고 강제추행범죄자는 40대(28.7%)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자(26.0%)나 단순노무직(22.8%)이 많았으나, 사무관리직(13.7%)과 서비스·판매직(11.9%)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번 등록대상자가 되기 전 범죄경력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23.8%이며,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력자는 42.6%를 차지했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형량을 살펴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47.0%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43.2%가 징역형, 9.8%가 벌금을 선고받았다.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58.0%)이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42.0%로 나타났다.

강제추행의 경우 범죄자의 51.5%가 집행유예를, 33.2%가 징역형을, 15.2%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성매수, 성매매 강요·알선의 경우 범죄자의 32.9%가 집행유예를, 43.0%가 징역형을, 22.8%가 벌금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비율이 42.0%로 여전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법정형을 현재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여 집행유예가 어렵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앞으로 법정형 상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가 23.8%로 높게 나타난 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재범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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