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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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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정치자금 가능?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포린폴리시(FP) 등에 따르면 연방선거위원회(FEC)는 ‘가상화폐의 연방선거법 적용에 관한 의견 초안’에서 비트코인을 정치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EC는 비트코인이 통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주식, 채권처럼 현물방식으로 정치자금 기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FEC는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트코인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다. 최종 공급 잔액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디플레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비트코인의 익명성 덕분에 불법 행위나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했고, 세계 최대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도 비트코인 결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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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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