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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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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스마트폰 도청앱 사용자에 실형 선고

법원이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신종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전화를 도청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신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씨가 광고 문구와 함께 전송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도청앱이 자동 설치됐다. 최씨는 도청앱으로 신씨의 통화 내용을 180여회에 걸쳐 실시간 녹음한 뒤 의뢰인 김씨의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챙겼다.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도청을 하고 돈을 받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재판부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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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