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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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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액 추징금 미납자 은닉 재산, 강제집행 수월해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적용을 일반 범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검사는 몰수ㆍ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ㆍ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정 총리는 "법치는 민주사회를 바로세우는 핵심 요소로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그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고 할 수 있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법질서 경시의 잘못된 풍토를 일신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 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ㆍ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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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