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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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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후조리원 31일 이전 계약 해제, 전액 환불

앞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3일 발표했다. 초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표준약관은 임신부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은 자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입실 이전에 조리원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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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