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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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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후조리원 31일 이전 계약 해제, 전액 환불

앞으로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새로 만들어 3일 발표했다. 초산 연령 증가로 산후조리원이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문제에 대해 표준약관은 임신부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했다.

3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하면 조리원은 자연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주기로 원칙을 정했다. 입실 이전에 조리원이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금의 두 배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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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