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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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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은행들,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규모 매년 증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 박탈할 수 있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 기준 의원(민주당)이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 9개월간 총 13만953건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금액으로는 3568억 원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신복위에 미협약된 대부업체에게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2만7414건(1193억 원)에 이른다.

건수 기준으로 SC은행이 4만6652건(7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씨티은행 2만7243건(951억 원), 우리은행 9665건(588억 원) 외에도 신한은행,경남, 전북, 제주, 산업은행이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와 금액을 보면, SC은행이 2만4779건(395억 원)을 매각했다. 씨티은행은 2321건(160억 원), 전북은행 110건(621억 원), 산업은행 204건(17억 원)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게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이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도 점검했지만 매각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용회북위원회와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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