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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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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벌써 월 1만 건 넘어서

안전행정부는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을 신고하는 사례가 월 1만 건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안행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속 불편사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운영해 왔다.서비스 개통 후 2013년 9월까지 1년9개월 동안 불편신고 앱은 약 22만6160건 다운로드 됐고, 접수된 신고는 16만85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민원신고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집계 결과, 올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월평균 신고건수는 9731건을 기록했으며, 지난 5월 이후에는 월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스마트폰 신고 민원 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가 8만1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파손 및 개보수(1만4634건), 쓰레기 무단 투기(6869)가 뒤를 이었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업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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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