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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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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두 번 클릭으로 이메일 광고 수신 거부한다

이메일 광고를 간단히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기주)은 이메일 광고 내에 마련되는 ''수신거부'' 버튼을 1~2회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라 이메일 광고 발송사업자는 이메일 광고 내에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로 수신거부 버튼을 제공해야 한다.방통위는 11월부터 이메일 광고 발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내년 1월부터는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광고성 이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메일을 통해 알려야하며 더 이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광고가 아닌 공지사항(이용약관의 변경, 주문한 물건의 배송 안내 등)은 수신거부 이후에도 전송할 수 있다.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광고성 이메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도 원치 않는 광고 메일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 수신거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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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