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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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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52시간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당정이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현재 근로시간 한도는 주당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8시간*2일)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68시간가지 근무가 가능하다.

당정은 이를 개선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노사 합의 시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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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