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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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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증장애인, 매달 2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차등 없이 매달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장애인은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올해 10월 현재 선정기준액은 1인가구는 월 58만원이며, 2인가구(부부가구)는 월 92만8천원이다.다만,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된 이후부터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또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복지부는 개정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2014~2017년 4년간 2조3천74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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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