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임신 이성교제 이유로 학습권 침해하는 징계 금지

학교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했거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다.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서울에는 ''나래대안학교''·''도담학교'', 부산에는 ''모성원''·''사랑샘'', 대구에는 대구사회복지회 ''대구혜림원'', 인천에는 ''바다의 별 학교'', 광주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 대전에는 홀트아동복지회 ''아침 뜰'', 울산에는 ''물푸레'' 등이 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