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연계 차등 지급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부분을 따져 20만원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재분배 부분 액수는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월 20만원)을 받지만 그 이상 가입자들은 20만원보다 적은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은 우선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을 따져서 대상자를 가른다. 소득 상위 30%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처럼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 재정이 덜 들어 제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연계로 손해를 보는 가입자들도 생긴다. 40~50대들은 현행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받을 돈이 줄어든다.

참여연대 등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사람들의 액수를 감액하는 것은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재정문제로 어렵지만 앞으로 임기 내에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