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관세협상 결과는 양국 간의 MOU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비준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에 대해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2000억달러 현금투자가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1500억달러 규모의 MASGA(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는 수익이 보장되느냐”고 되물었다.
또 “헌법 제60조는 분명히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 “관세협상 국회 비준과 관련해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경우 국회 동의를 요구하지만,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