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9℃
  • 연무대구 17.5℃
  • 흐림울산 13.6℃
  • 맑음광주 18.6℃
  • 흐림부산 13.0℃
  • 맑음고창 15.6℃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14.1℃
  • 맑음보은 18.6℃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고용부, 전교조에 ‘규약 고쳐라’ 압박

고용노동부가 23일 전교조에 “한 달 안에 규약을 고치지 않으면 즉각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교원노조법 또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교조가 이 규약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는 14년 만에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노조가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교조에 이 규약을 고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올 초에도 전교조에 규약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통보하겠다고 압박했다가 한발 물러섰다.

 당시는 고용부가 전교조 조합원 중 실제 해직자가 얼마나 되고 노조 내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23일 전교조에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최후통첩은 받은 전교조 집행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 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정 지정여부를 놓고 조합원 간 치열한 토론이 벌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