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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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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최근 5년 불공정거래 464건 적발, 포상금만 4억3875만원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464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금융감독원은 같은 기간 거래소로부터 578건의 ‘이상거래’ 의뢰를 받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64건을 불공정거래로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122건(26.3%) ▲공매도 119건(25.6%) ▲미공개정보이용 86건(18.1%) ▲시세조종 58건(12.5%) 순으로 집계됐다.

 

 

조치 결과를 보면 ‘검찰 고발’이 100건, ‘수사기관 통보’가 173건, ‘과징금 부과’가 85건, ‘경고 조치’가 106건이었다. 특히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차입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는 64곳에 달했다.

 

거래소의 이상거래 포착 외에 개인·단체가 직접 신고한 불공정거래 의심 건수는 5년간 1만 2,258건이었지만, 이 중 사건화돼 조사에 활용된 건수는 407건(3.3%)에 불과했다. 실제 제재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 3,875만 원이었다.

 

 

허영 의원은 “최근에도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와 금융권 종사자가 공모한 1천억 원대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에 과징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첫 부과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없이는 ‘코스피 5000’ 같은 성장 목표 달성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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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